생활재활교사 합격 취소 공고(여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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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알재활원 작성일24-03-27 18:15 조회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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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1. 종사자 자격기준은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졸업예정자,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채용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됨.(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p192)
2. 최종합격 결정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채용계획서)
위 근거에 의거 생활재활교사 면접에 최종 합격한 문O숙(1121)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밀알재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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