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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소득공제 변동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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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알재활원 작성일12-07-31 09:32 조회6,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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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소득공제 변동사항 안내!!
 
2011년 7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후원자의 후원금이 법정 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
2011년 1 ~ 6월 개인 후원금은 100%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란 법정코드 : 10(법정기부금 적용)
2011년 7 ~ 12월 개인 후원금은 연간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란 법→ 정코드 : 40(지정기부금 적용)
 
기부금 소득공제란?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정기부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
특례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학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정치 자금 등.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득공제로 많이 받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부금 소득공제는 기부금의 성향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X 100%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X 50%
지정기부금
1. 종교단체에 기부금이 있을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10%} + (ㄱ, ㄴ 중 최소액)
ㄱ.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20%
ㄴ.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30 %
 
소득공제 계산은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받으려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고,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해야!
실제로 기부도 하지 않았으면서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구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5만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기부금으로 받은 공제액과 가산세를 다시 납세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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